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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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수출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수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출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기존의 생산시설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수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수출계약 단계에서는 수출보증보험의 발급이 문제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출물품의 제조·조달 자금과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회생기업의 신규 수출과 매출 회복을 어렵게 하여 기업 정상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자에게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입은 손실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제거래에서는 수입업자가 수출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건설, 플랜트 및 선박 수출에서는 수출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회생기업이 수출보증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이 파기되거나 새로운 계약의 수주가 제한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은 선적 전 보증과 선적 후 보증으로 구분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하고,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선적을 완료한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보증제한 사유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어려워 원자재 구입자금과 신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무상 회생기업은 직접 수출신용보증을 받지 못하여 다른 기업 명의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하거나 하청 방식으로 계약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재정상태와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수출보증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을 다시 이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회생신청 사실만으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산활동, 매출 추이, 수출계약의 이행 가능성 및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회생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출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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