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자,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감염됐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질병을 전파했다고 보았고,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재희변호사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감염 사실과 상해죄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강조
본 변호인은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질병을 전파할 고의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 감염원이었는지 여부보다, 성관계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료기록을 통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입증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 사건 이전 헤르페스 1형과 2형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후 성관계 전까지 헤르페스와 관련된 진료를 받거나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기록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객관적으로도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의료자료로 뒷받침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사후 진료기록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적극 반박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서 작성된 일부 진료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이전부터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으나,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진료기록은 사건 이후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내용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성관계 당시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검사 결과와 진료 이력을 함께 제시하며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상해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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