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공판 초기 1번 제출 되었던적 있고
이번이 2번쨰 제출 입니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는 변호인 의견서가 아니라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님 구형은 2년 나왔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론요지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기재한 서면을가리키는 통칭이고, 보통은 변론이 종결된 후 마지막으로 행하는 변론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최초 증거 동의여부와 공소사실인정여부, 공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그에 관한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변론요지서는 재판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증거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견서든 변론요지서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양형 참작 사유를 살펴 판사님께서 형량을 결정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선고형은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