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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1년2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즉각 2심 항소를 했는데,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항소를 무조건 할거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언제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나요? 대법원 항소 판결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릴텐데,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를 안가고 계속 미결수로 구치소에 남나요? 구치소보다 교도소로 가서 더 힘든 징역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