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판결 후 법정구속된 사람의 구치소 생활 기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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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판결 후 법정구속된 사람의 구치소 생활 기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1년2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즉각 2심 항소를 했는데,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 항소를 무조건 할거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언제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나요? 대법원 항소 판결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릴텐데, 그럼 이 사람은 교도소를 안가고 계속 미결수로 구치소에 남나요? 구치소보다 교도소로 가서 더 힘든 징역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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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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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탐탁치 않으실 수 있지만, 질문주신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무조건 덜 힘들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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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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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경우 보석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1년 2월이 경과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합니다. 재판이 지연되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2월이 지난다면, 그대로 출소하게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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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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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선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미결수로서 구금된 기간 역시 본형에 전부 산입이 되므로 별도의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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