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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수사기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고, 수사경력회보서에서는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에서도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록은 8년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정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혹시 어떻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정상이라면 해당 기록을 1년정도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뒤에도 해당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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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8년이 경과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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