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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고, 수사경력회보서에서는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에서도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록은 8년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정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혹시 어떻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정상이라면 해당 기록을 1년정도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뒤에도 해당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