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하는기준과 처벌수위 총정리#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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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하는기준과 처벌수위 총정리#허위사실 

김수열 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히는 형법에 없는 죄명이고 정확한 명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개인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되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처벌 수위가 훨씬 가중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문제의 발언이 어떤 공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는 처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도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임을 고려했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이버상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에 연루된 경우에 성립요건을 다투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먼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파가능성"을 뜻한다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문제의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는데요.

즉, 공연성은 문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 고려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 당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실명이나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변 정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비방의 목적 또한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표현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란 상대방을 비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즉,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것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해당 죄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라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를 하려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모두 범죄 성립의 충족 요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고소인 입장에서 사건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즉 수사 기관이 고소를 기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꼭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을때 어떻게 대응할까?

허위사실유포죄, 즉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 기관이 수사 자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고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므로 문제의 표현이 정말 허위 사실이 맞는지, 허위 사실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들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졌는데요. 최근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었으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불이익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죄가 정말 성립할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이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 성공사례 중 일부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상대,처벌과 손해배상 600만원 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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