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D 씨는 본인 소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D 씨는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국유지 변상금 처분은 보통 수년간의 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처분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1) 억울한 책임 추궁 :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의 독촉을 받게 되므로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2) 추가 피해 우려 : 소급 부과된 변상금뿐만 아니라, 향후 매년 추가적인 변상금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어
신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전문적인 법리 검토의 필요성 : 행정기관의 처분 대상 토지의 정확한 경계, 무단점용 여부, 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 법률적·기술적 검토가 복잡하여 일반 처분대상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즉시 사실관계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을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1) 행정기관이 지적도상 경계나 실제 사용 현황을 오인하여 무단점용 기간 및 대상을
잘못 산정했음을 밝혀냈습니다.
2) 해당 변상금 부과 처분에는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 행정소송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법리적 주장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전체 변상금 처분 중 7,7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부과될 뻔한 8,000만 원 중 약 96%가 넘는 금액을 탕감받으며,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실과 향후 발생할 추가 변상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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