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정상적인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전과자 전락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 행위는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의뢰인이 사기단과 나눈 대화 내역과 인증 절차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사기단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했기에, 사회 경험과 금융 지식이 전무한 대학생 의뢰인으로서는 불법성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교묘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일 뿐, 범죄를 돕거나 방조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출 사기단에게 기망당하여 계좌를 넘겨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범의(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송치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대학생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학업과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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