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성희롱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기소유예
채팅어플 성희롱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채팅어플 성희롱고소│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맞서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 자료 준비와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건전한 성의식을 입증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5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금액인 2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합의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의 전략적인 형사조정 활용과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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