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소송, 반소 방어와 위자료·양육비 인용
부정행위 이혼소송, 반소 방어와 위자료·양육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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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소송, 반소 방어와 위자료·양육비 인용 

김한솔 변호사

이혼·위자료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자 원고로서, 상대방과 약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은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파탄에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부정행위의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파탄 원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소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주장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반소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별거 이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정, 피고의 실제 소득 가능성, 직업 형태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무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현금 급여를 지급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장래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결과

부정행위 이혼소송 및 반소 방어 사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부정행위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당사자 간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다투었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사건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 인용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바탕으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캐디로서 현금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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