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 원장입니다. 병원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고객이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유치 성과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총 8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출 중 약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방식이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쿠폰 판매와 영리 목적의 수수료 지급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뚜렷했고, 수년 간 수만 명의 환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어 검찰의 구형 및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마케팅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범행의 주도권과 고의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제휴 플랫폼 측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구조였음을 객관적인 계약서와 결제 시스템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와 환자 알선의 경계가 모호한 실무적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약을 전면 해지하여 재범의 여지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성실한 의료 활동 경력과 무전과 등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위법성과 큰 범죄 금액 규모를 지적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알선의 실질적인 주도자가 제휴 플랫폼 측이었으며 의뢰인이 직접 허위 광고를 하거나 환자를 유인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계약을 해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의료사고 없이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 온 무전과 초범인 점 등이 폭넓게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면하고, 벌금 900만 원 선고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을 무사히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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