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초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 초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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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초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갑니다." "초범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초범이면 대부분 봐준다던데, 저도 그렇겠죠?"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자동으로 선처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도 침해 규모나 영리성에 따라 이 틀 안에서 얼마든지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 왜 자동 선처로 이어지지 않는지, 실제 처분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의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그리고 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초범이니까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1. 초범=참작이나 자동 선처 아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분명히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 안에서, 초범 여부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반영될 뿐입니다.

 

  • 동종 전력 없음 — 유리한 참작 요소이지 면책 사유 아님
  • 침해 규모·수량에 따라 초범도 무겁게 처리 가능
  • 영리 목적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비친고죄 전환
  •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은 초범에게도 그대로 적용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카드일 뿐, 그 자체로 결과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분 가르는 요소 — 수량·영리·상습·합의

 

초범이라도 실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 침해 규모·수량 — 파일 몇 개인지, 반복 다운로드였는지
  • 영리 목적 여부 — 대가를 받았거나 광고 수익을 얻었는지
  • 상습성 —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행위였는지
  • 피해 회복·합의 여부 — 권리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같은 초범이라도 소량을 개인적으로 내려받은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여러 차례 배포한 경우는 처음부터 다른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상습이면 비친고죄로 전환된다는 점도, 초범 여부와 별개로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3.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가능성

 

초범이면서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합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소량 침해 —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
  • 권리자와의 합의 진행 —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
  • 진지한 반성·재발 방지 소명 — 검사 판단에 영향
  • 다만 규모·영리성이 크면 이 가능성은 좁아짐

 

중요한 것은 이런 가능성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서는 이 가능성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저작권 침해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고소나 수사 통지를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 침해 규모·경위 정리 — 실제 다운로드·유포 범위 확인
  • 영리성·상습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권리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 검토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다퉈볼 수 있었던 기소유예 가능성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유리하게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초범이라도 불리해 보이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전송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각각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초범이라는 사정에 안주하지 않고 고의 자체를 다퉈낸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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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다운로드 정황이 남았지만, 배포·전송할 고의가 없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업무상 이용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두 사례는 초범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선처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나 인식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더라도,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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