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무혐의,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저작권 침해 무혐의,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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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무혐의,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에 있길래 썼을 뿐인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저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 무혐의는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의·의거성·저작물성이라는 구체적인 지점을 다퉈야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 자동 업로드로 인한 인식 부존재는 어떻게 다투는지, 권리자·저작물성 입증이 부족한 경우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파일이었는데, 저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1.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 — 고의·의거성·저작물성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내용의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에 대한 고의, 상대방 저작물에 의거했다는 점(의거성), 그리고 그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저작물성)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 고의 —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의거성 — 상대방의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의존했는지
  • 저작물성 — 그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지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열림

 

예를 들어 이미 널리 퍼져 출처를 알기 어려운 파일이었거나, 저작물성 자체가 다퉈질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형사처벌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지점을 짚지 않고 '고소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면, 다퉈볼 여지가 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업로드 인식 부존재 다툼

 

토렌트나 일부 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파일을 업로드(시딩)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내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인식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설정을 몰랐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업로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 자료 확보
  • 단순 소지와 적극적 배포 의사는 구분되어야 함
  • 인식 여부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림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막연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로그램 사용 정황, 접속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3. 권리자·저작물성 입증 부족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문제된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이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인지 확인
  •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창작성이 있는 대상인지
  •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다단계로 이전된 경우 다툼 여지
  • 입증 부족은 불송치·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

 

특히 저작권을 위탁·양수받아 대리 고소하는 구조에서는, 고소인의 권리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놓치지 않고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고의·의거성·저작물성, 자동업로드 인식 여부, 권리자 입증까지 — 이 모든 지점은 법리와 구체적 증거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어느 지점을 다툴지 사건마다 전략이 다름
  •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좌우
  • 합의 여부와 다툼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함

 

저작권 침해 고소를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외형상 불리해 보이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전송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다는 인식 부존재를 각각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살펴본 고의·인식 부존재 다툼이 실제로 어떻게 무혐의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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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저작권 방어 대표 해결사례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불리해 보이던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다운로드 정황이 남았지만, 배포·전송할 고의가 없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업무상 이용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두 사례는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고의와 인식 여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운로드나 사용 정황이 남아 있어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전송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를 받으셨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점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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