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저작권법 위반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저작권법 위반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영화 몇 편 받았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안 내면 정말 처벌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별일 아니지 않나요, 그냥 조금 받은 것뿐인데."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 포함)·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해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둘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처벌의 기본 법정형이 얼마인지, 단순 복제를 넘어 전송·배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친고죄 원칙에도 불구하고 합의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취하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1. 저작권법 위반, 형은 얼마인가 — 제136조

 

저작권법 위반 처벌의 출발점은 제136조 제1항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해 침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은 함께 선고(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복제 — 원본을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베끼는 행위
  • 공중송신(전송 포함) — 인터넷 업로드·스트리밍·공유 등
  • 배포·대여 — 파일이나 매체를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 — 원작을 변형·각색해 이용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량의 상한이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년 이하 징역이라는 무거운 상한이 함께 정해져 있고, 침해 규모나 방식에 따라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받은 것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정형 사이에는 그만큼 간극이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제만 아니다 — 전송·배포까지 처벌 대상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무단으로 복사한 경우"로만 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제뿐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는 전송(공중송신), 파일을 나눠주는 배포, 심지어 대여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송(공중송신) — 업로드·스트리밍처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배포 — 파일이나 매체를 나눠주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 토렌트 등 P2P 이용 — 내려받는 동안 파일 일부가 자동으로 함께 전송될 수 있음
  • 단순 소지·시청과 배포·전송은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짐

 

특히 토렌트처럼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의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함께 전송(시딩)되는 구조라면, 본인은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해도 전송(공중송신)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배포로 평가되는 경우는 단순 다운로드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친고죄이지만, 영리·상습이면 다르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수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원칙 —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친고죄)
  • 예외 —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비친고죄)
  • 예외 —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도 비친고죄
  • 고소 취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취급되어,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더라도 처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는 절차상 의미가 다르고,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4. 초기 대응과 합의가 처분을 가른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법정형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침해 규모·기간·영리성 여부
  • 고의 인정 여부와 다툴 지점
  • 동종 전력·상습성 여부
  •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여부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비영리적인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이미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영리성·상습성·합의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운로드한 정황이 남아 외형상 불리해 보이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전송할 고의가 없었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저작권 방어 대표 해결사례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불리해 보이던 사건에서도 불송치를 받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다운로드 정황이 남았지만, 배포·전송할 고의가 없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업무상 이용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운로드나 사용 정황이 남아 있어도, 전송 고의나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정황이 불리해 보인다고 포기했다면 그대로 처벌로 이어졌을 사건이었습니다.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내려받는 데 그쳤는지, 공유·전송 정황이 남아 있는지, 나아가 영리·상습으로 평가될 정황까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정확히 판단받아 보세요.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친고죄인지, 합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