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금, 그냥 보내면 위험한 이유
토렌트 합의금, 그냥 보내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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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합의금, 그냥 보내면 위험한 이유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작권자 측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된다는데,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큽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으로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그냥 조금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나요?" 그러나 겁먹고 서둘러 합의금부터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함께 전송(시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갑자기 나에게 저작권 고소·조사 연락이 오는지, 토렌트 이용이 어떻게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전송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의 실제 노림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서에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일단 요구한 금액부터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1. 왜 나에게 저작권 고소·조사 연락이 왔나

 

저작권자나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토렌트 등에서 확보한 접속기록을 근거로, 다수의 이용자를 한꺼번에 고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는 그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접속기록(IP 등)을 근거로 다수를 한꺼번에 고소
  • 경찰의 출석 요구·조사 연락으로 이어짐
  • 저작권자·대리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
  • 친고죄(고소취하)라는 점을 이용해 합의 유도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바꿔 말하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고, 그래서 합의금 요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취소(합의)에도 시한이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됐다면 절차가 진행될수록 협상 여지가 줄고,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와 고소취소가 마무리돼야 종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아무리 합의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에도 업로드돼 걸린다

 

토렌트가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다른 점은, 받는 동시에 그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시딩)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이 자동 전송
  • 시딩도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에 해당
  • 의도치 않아도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음
  • 업로드·배포 성격이 있으면 더 무겁게 평가

 

즉 "내려받기만 했다"는 생각과 달리, 토렌트 이용자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전송 행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점이 토렌트 이용자들이 유독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3. 합의금 장사의 실체 — 바로 송금하면 위험한 이유

 

일부 저작권자·법무법인은 대량으로 고소를 접수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 자체를 반복적인 수익 구조로 삼기도 합니다.

 

  • 대량 고소 후 정액에 가까운 합의금 요구
  •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겁먹고 바로 송금하는 사례를 노림
  • 성급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요구받은 금액만 보고 곧바로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침해의 고의·범위, 저작물성·의거성 등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범이거나 소량·비영리인지에 따라 실제 책임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응하면, 불필요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합의서 독소조항 점검과 감액 협상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금액 못지않게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취하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 추가 민사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금액 산정 근거와 협상 여지 확인

 

이 세 가지가 빠진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법리상 다툴 여지와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저작권자나 법무법인 담당자와 통화하며 침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심코 남긴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쓰이거나, 협상 태도 자체가 합의금을 더 높이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면 이런 위험을 줄이면서 협상력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 합의금은 요구받은 금액이 곧 실제 책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토렌트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합의금부터 요구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도, 전송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각각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의·인식 여부를 다퉈 사건을 종결시킨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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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저작권 방어 대표 해결사례

합의금을 요구받기 전, 고의·인식 여부를 다퉈 불송치를 받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다운로드 정황이 남았지만, 배포·전송할 고의가 없고 영리·상습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2️⃣ 저작권법위반 무혐의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업무상 이용도 아니라는 점을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

 

두 사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다운로드나 사용 정황이 있어도, 고의나 인식 여부를 다퉈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보내기 전에, 내 사건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첫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협상하다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합의금 감액 협상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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