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고소가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손괴 고소를 당한 분들이 처음 연락해 오실 때 하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홧김에 그런 건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는 수사를 여는 단서일 뿐이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감정·현장 확인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 고소를 당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소장에는 무엇이 담기고 어떤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고소당한 직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합의만 하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1. 재물손괴 고소,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가는가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고소를 이해하려면 먼저 형법 제366조를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그 쓸모(효용)를 해치면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물손괴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고소는 수사를 여는 단서일 뿐이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접수 — 손괴 물건·경위·피해를 특정, 사진·CCTV·수리견적 등 자료 첨부
- 고소인 조사 — 피해 경위 진술, 제출 자료 확인
- 피의자(피고소인) 조사 — 고의 여부, 손괴 해당성, 자기 물건 여부 등 다툼 정리
- 송치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부족하면 불송치·각하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장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흐름에서 고소인 조사와 자료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피의자 조사'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물손괴 고소는 접수 후 생각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에는 무엇이 담기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재물손괴 고소가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괴 사실, 고의, 그리고 피해(효용 침해)입니다. 고소장에도 대개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담깁니다.
- 손괴 사실 — 파손 부위 사진·영상, CCTV, 목격자 진술
- 누가 했는지 — 현장 CCTV, 블랙박스, 통화·메시지 정황
- 고의 — 경위·언동, 반복성, 앞뒤 정황(과실과 구별)
- 피해(효용 침해) — 수리 견적서·영수증, 사용 불가 상태 확인
고소당한 쪽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부딪혀 깨진 것인지, 원래 손상돼 있던 것인지, 효용을 해쳤다고 볼 정도인지, 그 물건이 상대방 소유가 맞는지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소명되면 재물손괴 고소는 각하되거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위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로 방향이 갈립니다.
3. 재물손괴 고소,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고소 통지를 받은 직후 가장 위험한 것은, 가볍게 여겨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진술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방향을 잡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현장 사진·메시지 등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
- 해야 할 것 — 고소장에서 특정된 물건·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
- 해야 할 것 —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손괴에 해당하는지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것
특히 고의·과실의 경계나 손괴 해당 여부는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를 스스로 지우는 것도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자료일 뿐입니다.
4. 재물손괴 고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재물손괴는 형사(재물손괴죄)와 민사(손해배상)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합의를 어떻게 맞물릴지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시점을 놓치거나 서로 불리하게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고소장에서 특정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 확인
- 고의·과실, 손괴 해당 여부 등 다툴 지점 정리
- 합의를 진행할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방향 설정
- 형사 대응과 민사(손해배상) 대응을 함께 설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에서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물손괴 고소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기물 파손 등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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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재물손괴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장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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