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송치] 핏줄이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불송치] 핏줄이라 하더라도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불송치] 핏줄이라 하더라도 

정총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2****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돌아가신 선친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 및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5. 소유권 및 위탁 관계의 부존재 증명 :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본인이 '보관자'의 법적 의무를 지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선친과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7. 업무관련성 부정 : 백 보 양보하여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그런데 친족간의 단순횡령죄의 경우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친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 여부를 떠나 업무관련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8. 결과 :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총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