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자살이라고 보험금 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최신판례] 자살이라고 보험금 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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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자살이라고 보험금 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대구고등법원 2026. 7. 7. 선고 (항소심)

  • 사건번호·사건명 : 2025나11137 (채무부존재확인)

  • 결과 : 1심판결 취소 — 보험사(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보험금 지급의무 존재 확인, 소송총비용 보험사 부담

업무상 사고 후유증으로 PTSD 등을 앓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자살이니 보험금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낸 사안에서, 법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은 면책 대상 '자살'이 아니다"라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쟁점 보험금 3건 합계 3억 원).


Q. 산재 후유증 끝의 죽음인데, '자살'이라며 보험금을 거절합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한 뒤 장해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PTSD 치료를 오래 받다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줬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기는커녕 '자살이라 줄 돈이 없다'는 소송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어떤 계약은 약관에 '심신상실' 단서조차 없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면책 자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이 면책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의 자살'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죽음은 겉모습이 자살이라도 면책 대상에서 빠져, 오히려 우발적 사고인 '상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심신상실' 단서가 없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산업현장 사고, 그리고 보험사가 먼저 낸 소송

망인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에 좌측 다리가 깔리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과 약 2년의 요양 끝에 복직했지만, 다리에는 장해가 남았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극심한 만성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번져 적응장애·불면증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오랜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사망(산재)으로 판정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세 건(합계 3억 원)에 가입해 두었는데,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죽음은 자살이므로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고, 유족이 항소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면책되는 '자살'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상법 제659조 제1항), 자살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니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선을 그어 왔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패는 대개 "죽음을 택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판단은 나이와 성향, 정신적·육체적 상태, 발병 시기와 진행,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루어지며, 어느 한 시점의 행동만 끄집어내 성급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PTSD·CRPS 등 장해를 입고 그 고통으로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고의보다는 질병의 맥락에서 이해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의 감정 소견, 재해 전 약 20년간 정신질환 없이 근무한 이력, 보험이 사망보다 7~13년 전 가입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약관의 '심신상실' 단서 유무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 계약 중 하나는 그런 단서가 없었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의 죽음이 면책에서 빠지는 이유는 단서가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중과실 면책) / 제732조의2 제1항(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의 중과실 면책 제한) / 제739조(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 준용)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면책 대상 자살이 아니다"라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

꼭 기억하세요 — '자살=무조건 면책'은 오해입니다

흔한 오해는 "자살이면 어떤 보험도 나오지 않는다", "약관에 심신상실 단서가 없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면책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의의 자살이고, 질병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의 죽음은 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증거입니다.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전문의 소견, 산재 인정 여부,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경위처럼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이 아니라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물리쳐 지급의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어서, 구체적 지급 절차나 금액은 별개입니다.

*근거 법조 -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면책) / 제739조·제732조의2 제1항(상해·사망보험에서의 면책 범위)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 가족이 산업현장·건설현장의 업무상 사고 후유증(우울증·PTSD·만성 통증 등)으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유족

  • 상해·생명보험 보험금 청구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진료기록·전문의 감정·산재 인정 등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전략이 필요한 분

  • 산재 후유장해·정신질환 인정과 보험금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거나, 반대로 심사·방어하는 입장에서 면책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분


본 답변은 대구고등법원 2026. 7. 7. 선고 2025나11137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항소심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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