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해외 고수익 알바, 사기 콜센터면 징역 4년
[최신판례] 해외 고수익 알바, 사기 콜센터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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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해외 고수익 알바, 사기 콜센터면 징역 4년 

윤상현 변호사


사건 개요

  • 법원·선고일 :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 사건번호·죄명 : 2026고합82 (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 결과 : 각 징역 4년 실형 / 각 10,399,400원 추징 /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번역 일을 하면 월 4,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리딩 사기 콜센터에서 상담·번역을 맡은 두 사람에게, 법원이 범죄단체 활동과 특경법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Q. 해외에서 상담·번역만 했는데도 사기 조직원으로 처벌되나요?

고수익 번역 알바인 줄 알고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투자사기 콜센터였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다듬고 전화 상담만 했고 받은 급여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범죄단체 활동이 되나요?

A. 네, 말단 역할이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조직의 역할 분담 안에서 기망 범행의 한 축을 맡았느냐"입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는 인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 두 달 가담, 피해액 10억 원 초과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 사람은 가명으로 '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는 상담책을, 다른 한 사람은 중국인 조직원이 만든 투자권유 시나리오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다듬는 번역·검수를 맡았습니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문자를 보내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고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총책–부사장–팀장–상담원·번역책으로 위계가 서 있었고, 가명 사용·여권 압수·외출 통제 같은 규율로 관리됐습니다. 두 사람이 가담한 약 두 달 동안에만 10억 원이 넘는 돈이 편취됐고, 조직 전체로는 특정된 피해액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직에서 나온 뒤 한동안 입국을 피하다 스스로 자수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적 포인트 — '급여'가 아니라 '가담 범행 전체'가 기준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와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 안에서 상담·번역을 맡아 기망 범행을 분담한 이상,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이득액'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사기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는데(5억~50억 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때 이득액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공모해 가담한 범행 전체로 편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정범은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결과 전체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징은 다릅니다.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인이 실제로 손에 쥔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여도 두 사람에게 추징된 금액은 급여 상당액인 각 약 1,0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 각하)

꼭 기억하세요 — 자수·반성도 실형을 다 막지는 못합니다

흔한 오해는 "자수하고 반성하면, 게다가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수해 송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조직적·대규모 사기라는 성격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함께 반영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민사 등 별도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법조 - 형법 제114조(단체 가입·활동만으로도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이득액 기준 가중)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 해외 '고수익 알바'(번역·상담·모집 등) 제안을 받고 나갔다가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에 가담하게 된 경우, 또는 그 가족

  • 상담·번역 같은 역할만 했는데 범죄단체 활동·특경법 사기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가담 정도와 이득액 산정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가담 경위를 다투거나, 자수·초범 같은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본 답변은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고합82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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