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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대여금] 제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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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대여금] 제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랑을 빙자해 누군가를 속이고, 사랑을 빙자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네요.

​전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음...........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의 여성분이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

지급명령신청/대여금

​

당신에겐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법률사무소 빛(지급명령신청/대여금)

우리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죠.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빌려준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의뢰인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

  1. 남자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
  2. 월세가 부족하다는 남자 친구를 위해 빌려준 돈.
  3. 통신요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그 합계가 무려......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싶더군요.

자,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


우리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빌려준 돈은 모두 계좌로 이체를 했고, 금액과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해 보였죠. 이럴 때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어요.

​

우리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보다 간략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즉,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처럼 변론기일을 열어서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

다만,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 채무자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

아!!!

​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될 수 있는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해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찾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

​

그래서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지급명령신청/대여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대부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되겠죠?

​

이 사건에서 가장 좋은 강제집행은 아마도 보증금을 압류하는 게 아니지 싶어요.

​

그럼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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