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대여금] 제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급명령신청/대여금] 제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급명령신청/대여금] 제발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랑을 빙자해 누군가를 속이고, 사랑을 빙자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네요.

전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음...........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의 여성분이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

당신에겐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법률사무소 빛(지급명령신청/대여금)

우리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죠. 만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빌려준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의뢰인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1. 남자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
  2. 월세가 부족하다는 남자 친구를 위해 빌려준 돈.
  3. 통신요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그 합계가 무려......참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싶더군요.

자,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


우리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빌려준 돈은 모두 계좌로 이체를 했고, 금액과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해 보였죠. 이럴 때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보다 간략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처럼 변론기일을 열어서 서로 다툴 필요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 채무자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될 수 있는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해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찾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

그래서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지급명령신청/대여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대부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 사건에서 가장 좋은 강제집행은 아마도 보증금을 압류하는 게 아니지 싶어요.

그럼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