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세요. 캐나다 국적의 우리 의뢰인은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와우!!!
공사대금반환청구/무변론판결/무변론선고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캐나다 국적의 의뢰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변호사까지 찾아오게 되신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추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전문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죠. 상대방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비용을 미리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착한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먼저 선지급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공사대금을 대부분 선지급 해버렸으니..... 상대방은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고, 연락이 되면 한번 현장에 나와서 깨작깨작 시늉만 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고, 우리 의뢰인의 농사일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우리 의뢰인이 아무래도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렀고, 농사일도 서툴고..... 한국 실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결국 일종의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번 일로 상담을 온 의뢰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참 많이도 당하셨다는 걸 알게 됐죠.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농기구를 구매하려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휴......
일단 이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고, 다른 건들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원고가 될 수 있을까??
즉,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송능력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 제57조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다면 소송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소송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자라고 보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 처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소송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죠.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감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만약 감정을 하게 된다면, 감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감정비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먼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감정 없이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감정없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모아서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게 되는 피고는 소장부본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참 지나도 우리가 제기한 소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사대금반환청구/무변론판결/무변론선고
그러자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아 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전부 인정하는 걸로, 즉 자백하는 걸로 보고 원고전부승소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사실 완전 땡큐땡큐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만,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이라도 피고가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피고는 끝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은 우리 전부승소로 마무리!!!!!!

정말 이렇게 끝??
법률사무소 빛(공사대금반환청구/무변론판결/무변론선고)
정말 이렇게 끝일까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끝이에요. 물론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약 항소기간마저 도과해 버리면, 이번 소송은 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시~~~~~작!!!!!!
마무리까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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