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다양한 법적분쟁들은 주로 지인들 관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제3자와의 법적분쟁은 의외로 많지가 않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그 지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버리고,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진 의뢰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대여금/채권압류/채권추심
우리 의뢰인은 친구가 어렵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큰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결국 변제를 하지 못했고,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죠.
우리 의뢰인은 본인이 평생 아껴가면서 모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채무자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아들이 자신이 꼭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하지만 변제기가 다가오자, 그 아들은 말을 바꿨죠.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제가 갚을 의무는 없죠...." 우리는 결국 아들이 써준 차용증을 증거로 소를 제기했고, 전부 승소를 했어요. 전부 승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였고, 우리는 강제집행을 하기로 결정했죠!!

이왕 강제집행을 하게 된 거, 민사소를 제기하면서 들어간 소송비용도 같이 집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심판청구'를 제기해 결정을 받아야 하죠. 서둘러서 재판부에 '변호사보수'와 '인지액', '송달료'에 대한 비용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정을 받았어요.
참고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답니다.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즉, 아무리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이 작성해 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차용증'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달라고 전화로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말이죠. 그런데 소를 제기해서 재판부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음이 확인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힘을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력, 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좀 더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천만원이고, 상대방에게는 1억짜리 부동산과 2천만원의 은행예금이 있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가정하에서는 굳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치기보다는 2천만원의 은행예금을 압류해 추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 우리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억 단위는 아니었고, 돈이 급하신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차용증을 써준 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알고 있었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월급 압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급여가 월 3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만약 중간에 채무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월 용돈 받는 기분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죠 비록 일시에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 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지만, 이 사안에서는 아드님께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는 바람에.....
대여금/채권압류/채권추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가급적이면 절대 절대 돈은 빌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줄 수 있다면 모를까,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분들은, 이미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등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라 최후의 수단으로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돈을 갚을 여유도 돈을 실제로 갚을 마음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제 말이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고 내린 결론이니까....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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