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물으셨어요.
판사 :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피고인 : 네, 없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판사 : 피고인 징역 8월!!!
그렇게 피고인은 법정구속되고 말았어요.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없으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법률사무소 빛(노원형사전문변호사/보석허가청구/보석신청/상해)
우리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죠.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법정구속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멘붕에 빠지고 말았죠. 의뢰인의 형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와 사정을 설명하시고, 항소심을 저에게 맡겨 주셨어요. 일단 '동부구치소'로 몇 차례 접견을 갔어요. 전과 기록도 없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죠. 접견을 갈 때마다 어찌나 많이 우시던지....... 제가 다 너무 속상하더군요.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 의뢰인은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를 번의(번복)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무언가를 시작해 볼까요??

보석을 받아들여 주세요!!
법률사무소 빛(노원형사전문변호사/보석허가청구/보석신청/상해)

우리는 바로 보석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보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작했죠.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했지만, 급할게 없어진 피해자 측은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3차례 정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연락을 준다하고 연락을 안주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접 상대방 변호사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설득에 설득을 거쳐 합의에 성공!!!
보석허가청구/보석신청/상해
때마침 '보석심문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럼 보석심문기일에서 우리의 전략은?? 결국 전략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해야 하죠. 때문에,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사유가 허가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적시해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해요.
우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도 아니며,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현재는 번의(의사번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진술을 했어요.
변호인 진술이 끝나자, 판사님께서 물으시더군요.
판사 : 결정을 오늘 해드릴까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해드릴까요?
변호인 : 오늘 바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허가청구/보석신청/상해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노원형사전문변호사/보석허가청구/보석신청/상해)
결과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결정이 나오자마자, 팩스로 결정문을 받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 검찰에 제출!!!!! 그리고 당일 우리 의뢰인은 구치소를 걸어 나오셨어요. 보석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날 구치소에서 영웅이 되셨다는 소문이..... 2심 재판 결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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