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사과해 주면 용서해줄게..... [사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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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주면 용서해줄게..... [사기/횡령] 

김경수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

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을 하고, 평생 알콩달콩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사랑했지만, 누군가는 그 사랑을 이용하죠. 세상 나쁜 사람들이 참 많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한 범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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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과 가해자가 연인으로 지낸 기간은 1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안 좋은 일들이죠.

사랑을 이용해 우리 의뢰인에게 입힌 범죄는 크게 횡령과 사기에요.

1. 자동차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2. 자동차 대출을 명목 사기

3. 차용금 명목 사기

4.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 사기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차량의 구매를 위한 대출도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차량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차량 판매를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고 했어요. 그 후에 실제 차량이 판매되고, 가해자는 차량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사적으로 전액 사용해 버렸죠.


우리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물을 임의로 처분해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해요. 앞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자동차 판매 대금은 가해자 본인의 돈이 아니니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임받아 그 대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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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막상 이용할 차를 팔고나니 불편하다며 차를 다시 구매해야겠다고 명의를 빌려서 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신이 납부를 하겠다고 기망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량을 구매하고, 가해자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 월급이 조금 모자란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카드를 교부받았어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고, 수사가 끝난 이후 검찰은 가해자를 공소제기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우리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죠. 이럴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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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상황을 진술서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엄벌탄원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등등등피해자의 속상한 마음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는 양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가해자인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직접 법정에 피해자가 출석해 진술을 했어요.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공판기일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느긋해질 필요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직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지만, 피해금의 일부는 변제를 받았어요.


잉??????

그 뒷이야기는 담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1심 선고기일날 법정구속되었어요. 물론 피고인은 항소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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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넌 평생 돈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합의를 하자"

근심 한가득한 표정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의뢰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편지가 온 거라고. 우리는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재판부에 접수했어요.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조만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이 올 거 같은데, 어떤 연락이 올지 예상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그 편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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