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못 갚으면 사기일까?
차용금 사기, 못 갚으면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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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못 갚으면 사기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니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워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돈이 오간 사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다툼이 바로 차용금 사기입니다. 두 입장 모두, 못 갚은 사실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갈린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 성립을 가릅니다.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형사 사건과 민사 문제를 나눕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사기가 무엇인지, 채무불이행과 무엇이 다른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빌릴 때의 마음'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진 것뿐인데,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1.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인가 — 차용금 사기란

 

차용금 사기는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한 유형입니다.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상황에 이를 대입하면,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입니다. 빌린 뒤 사업 실패·실직 등으로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 민사 채무불이행 — 약속한 돈을 못 갚음, 빌릴 때 갚을 의사·능력 있었음, 대여금 청구 등 민사소송
  • 차용금 사기(형사) — 속여서 돈을 편취함, 처음부터 갚을 뜻·능력 없음, 고소·수사·형사재판

 

주의할 점은,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사기)와 민사(대여금 반환)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쪽도, 고소를 당한 쪽도 "못 갚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갈림길은 '빌릴 때의 마음' —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빌릴 때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차용 당시에 없었다면, 못 갚은 결과와 결합해 편취의 고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제의사 — 빌릴 때 실제로 갚을 마음이 있었는가
  • 변제능력 — 약속한 시점에 갚을 만한 자력이 있었는가

 

둘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갚을 마음은 있었지만 애초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빌린 경우, 또는 반대로 능력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빌린 경우 모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곧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안정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질병·실직 등으로 뒤늦게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빌릴 때에는 변제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이어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3. 무엇으로 판단하나 — 자금사정·용도·변제노력·담보

 

변제의사·능력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차용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차용 목적과 사용처, 그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차용 무렵 이미 자력을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이를 숨긴 경우 — 사기 인정에 무겁게 작용
  •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예: 사업자금이라며 도박·기존 빚 돌려막기)
  • 재산 상태·담보·용도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 차용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등 변제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반대로 차용 당시 상당한 소득·자산이 있었던 점, 빌린 용도대로 실제 사용한 점, 일부라도 갚거나 갚으려 연락·협의를 이어 간 점, 담보를 제공한 점은 변제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해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곳은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빌릴 당시의 자금 사정과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입니다.

 

4. 차용금 사기로 얽혔다면, 지금 할 일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실관계로 사기 혐의가 제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떼여 고소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차용 당시 정황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차용 무렵의 자금 사정·부채 규모를 보여 줄 자료 확보
  •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용도를 뒷받침할 거래 내역 정리
  • 차용 경위·변제 약속·독촉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보존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유리한 정황 자료를 흩어진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정황과 묶이느냐에 따라 사기와 채무불이행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금 사기는 못 갚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차용 당시의 의사·능력이라는 정황 싸움이라는 점, 그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사나 접수에 앞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 못 갚은 사건도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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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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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4️⃣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네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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