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인 원고가 부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는 부인 쪽을 대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살림을 소홀히 한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부인은 남편의 주장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을 할 수 없다
가정회복을 원한다, 노력하겠다고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이혼 의사를 접고, 일단은 별거 기간을 가지되 그사이에 가정회복을 위해서
쌍방 노력하기로 했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은 이혼이 되고 안 되고의 두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되, 금전적으로 실익 즉,
생활비 양육비, 재산분할에서 실리를 취하는 방법, 일정 기간 별거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고민하시고 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조언을 구하고
그런 조언과 해결을 해줄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랑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제까지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충실히 변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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