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인 부인 상대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담한 결과, 쌍방이 현재 보유한 재산과 기여도를 최소에서
최대치로 계산해 보아도 어느 것으로 해도 남편이 청구하는 금액보다
판결을 받게 되면 부인이 더 많은 돈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30년인데 남편 청구금액은 약 30% 정도였습니다
이에 차라리 남편을 잘 설득해서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조금 적은 선에서
합의를 시작하다가 안 되면, 남편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고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현재는 남편이 변호사 없이 소송해서 합의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연히 남편이 더 받을 수 있기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고, 부인도 이해하시고, 제 조언대로 원고 즉 남편과
여러 번에 걸쳐서 합의를 시도하고, 결국은 합의가 되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을 오래 해 온 경험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 액수를 계산하는 것 저는 이것을
견적이라고 합니다, 견적을 잘 뽑아야 재산분할을 받던, 반대로 주든 간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알아야 합의를 할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판결을 받을
지 의뢰인이 선택할 수가 있고, 소송 기간, 그리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견적을 뽑는 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 실제 판결금액과의
오차가 그리 크지 않은 데 저 스스로도 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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