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결혼 기간도 짧고, 자녀도 없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협의이혼을 하면 될 사건인데 굳이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이행 여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의이혼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나서 받게 되면, 상대방이 돈 안 주면
이혼은 이혼대로 되었는데 돈은 받기 위해서 별도로 약정금소송을 해야 하니까 걱정이 되고,
돈을 주는 사람으로서는 돈 먼저 주고 나서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도 못 하고 괜히 돈만 주는 상황이 될 것을 걱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사건처럼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날에 돈을 가지고 조정실까지 가서 판사님 보는 앞에서
합의서에 사인하고, 돈도 주고, 영수증도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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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