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가 외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거의 무수리처럼 남편의 뜻을 다 맞추어 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더 뻔뻔하게 나오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원고로서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였고, 소송하는 내내 원고와 같은 마음으로 피고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고들은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외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를
업무상 관계라고 딱 잡아떼니, 원고의 속상한 마음이 오죽했겠으며, 피고들의 허위주장을
반박하느라고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피고 보유 재산이 거의 대부분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다 보니
피고는 당연히 특유재산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원고는 결혼 기간이 20년 넘었고, 그 기간동안 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남편 내조를 잘한 덕에
남편이 직장도 잘 다닐 수 있었고, 그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힘들었지만,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분할도 35%를 받았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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