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한 것도, 사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 온라인 그루밍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성착취나 성관계가 없어도, 정해진 요건이 갖춰지면 대화와 접근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무 대화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상대·목적·행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성립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아청법이 정한 성립요건 네 가지는 무엇인지, 행위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만 오갔을 뿐인데,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온라인 그루밍이란 — 접근·길들이기 단계도 처벌
온라인 그루밍(grooming)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신뢰를 쌓거나 호감을 이용해 서서히 길들이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채팅앱·SNS·게임·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부릅니다.
- 일상적인 대화나 고민 상담처럼 접근 시작
- 점차 성적인 화제로 전환
-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유도로 발전
- 과거엔 실제 행위·촬영물이 있어야 처벌 가능했음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고 신고가 늦어지는 특성 때문에, 2021년 아청법 제15조의2가 신설되어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라는 생각과 법적 평가 사이에는 그만큼 간극이 있습니다.
2. 성립요건 ① — 주체·상대·목적
온라인 그루밍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주체는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사이의 대화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체 — 19세 이상 성인(미성년자 간 대화는 대상 아님)
- 상대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그 점에 대한 인식(고의)
- 목적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성립의 핵심 요건)
- 행위 — 지속·반복 대화 또는 유인·권유(다음 섹션)
가장 핵심은 목적, 즉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했는지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대화나 호감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화가 성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거나 사진·만남을 요구하는 흐름이 드러나면 목적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프로필·대화 정황을 종합해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립요건 ② — 지속·반복 대화, 유인·권유 행위
주체·상대·목적이 갖춰졌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해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성을 사는 행위·성적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 실제 성적 접촉·촬영물이 없어도 위 행위 자체로 성립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속·반복'입니다. 일회성의 우발적 대화보다는, 성적인 화제를 이어 가며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요구됩니다. 다만 유인·권유 행위는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 자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좌우하기보다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4. 성립이 갈리는 지점 — 목적·인식을 어떻게 다투나
지금까지의 요건을 종합하면,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존부 — 단순한 대화·호감인지, 착취 목적인지
- 대화의 지속·반복성 — 일회적·우발적인지, 반복된 접근인지
-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에 대한 인식(고의)
- 유인·권유의 내용과 정도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대화 내용과 정황 전체를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되며, "성인인 줄 알았다", "농담이었다"는 식의 해명만으로 성립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성착취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대화 기록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성착취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냈고, 다른 혐의와 병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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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목적대화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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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목적·지속반복성·연령 인식이라는 성립요건을 어떻게 다투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한 사건은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났고 다른 사건은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자료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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