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해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조사에 그냥 나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하는 순간,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로 스스로 방어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로 고소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단서가 나온 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맞고소나 정당방위는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왜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지를 피고소인 입장에서 차분히 정리합니다.
"상해로 고소당했는데, 조사에 그냥 나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 상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해 고소 사건은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사건을 받고, 고소인(피해 주장자)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입건된 사람)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후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검찰이 기소·불기소를 판단합니다.
- 고소장 접수(진단서 등 첨부) → 사건 입건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입건자) 조사
- CCTV·목격자·진단서 등 증거 확인
-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로 처벌 의사를 거두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수사와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진단서가 나왔다면 —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상해 고소 사건의 결과는 상당 부분 첫 조사에서의 진술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에 나가기 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 사건에서는 '다쳤다는 사실'과 '내 행위 때문이라는 점', '고의가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쟁점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방향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감정적 진술 자제
- CCTV·영상 — 현장·주변 영상은 초기에 확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됨
- 진단서 — 상해 정도·부위·발생 시점이 사건과 맞는지 검토
- 목격자·기록 —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등 경위 자료 정리
특히 눈여겨볼 것이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의 부위·정도가 실제 사건 경위와 맞는지, 발생 시점이 다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등은 상해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유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3. 맞고소·정당방위, 어떻게 다투나
서로 몸싸움이 오간 사건이라면 맞고소나 정당방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면 나도 상해·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방어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힘을 얻습니다.
-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방어의 상당성을 엄격히 봄
- 과한 맞대응은 쌍방 상해로 확대될 수 있음
- 주장은 CCTV·목격자·진단서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
- 허위·과장 고소라도, 무고 주장은 별개의 신중한 판단 필요
특히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실무상 인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생각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맞대응이 과했다고 평가되면 오히려 쌍방 상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퉈야 할 곳은 '싸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방어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4.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해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다툴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이 지점을 혼자 짚어 관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해·인과관계도, 고의·정당방위도 결국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해 진술에 담을지가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잡아,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을 막음
- 진단서·의무기록을 대조해 상해·인과·과장 여부를 짚는 것은 전문 영역
- CCTV·통화·목격자 등 유리한 자료는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짐
- 정당방위·맞고소는 엄격해, 잘못 다투면 쌍방 상해로 확대될 수 있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 고소 사건은 상해·인과·고의 중 어디를 어떤 증거로 다투느냐에서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다툴 지점부터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상해 고소를 당했으나 다툴 지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 정상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를 받아낸 사건까지 다양한 상해 고소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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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유형력·고의가 없어 검찰 불기소
2️⃣ 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첫 진술 전에 진단서와 증거를 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고소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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