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벌금형이 없다
특수상해, 벌금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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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벌금형이 없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똑같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을 뿐인데, 왜 저만 죄명이 다른가요?" "들고 있던 게 흉기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무거워지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 순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거나,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였다면 죄명이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한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단순 상해보다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지,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들고 있던 게 흉기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무거워지나요?"

 

1. 특수상해란 무엇인가 — 위험한 물건과 다중의 위력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죄로, '특수'라는 가중 요소가 붙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라는 결과 자체는 단순 상해와 같지만, 그 상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 깨진 병, 각목, 도구, 심지어 자동차 등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 — 여럿이 세를 이뤄 위세를 과시
  • 공통 요건 — 실제로 상해(다침)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
  • 상해가 없으면 특수폭행 등 다른 죄로 평가(별론)

 

흔히 흉기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집어 든 물건이나 여럿이 함께 몰려간 정황만으로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8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이 왜 급격히 무거워지나 — 벌금형이 없다

 

단순 상해와 특수상해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무게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단순 상해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해(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단순 상해는 벌금형·집행유예로 사회 복귀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
  • 특수상해는 출발선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 사유가 충분치 않으면 실형

 

"전과가 없다",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합의만 준비하는 것을 넘어, 문제 된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다중의 위력이라 볼 정황이 있었는지,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형을 낮추거나 죄명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3. '위험한 물건'은 어디까지인가

 

특수상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쟁점이 '위험한 물건'의 인정 범위입니다. 많은 분이 "칼이나 흉기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흉기에 한정하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깨진 병·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진 물건
  • 각목·공구·자전거 등 주변에서 집어 든 도구
  •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밀어붙인 자동차
  • 그 밖에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이 가능한 물건

 

중요한 것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그 물건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휴대'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미묘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들었더라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상해와의 연관이 약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우발적으로 집어 든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수상해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특수상해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물건과 어떤 정황을 근거로 '특수'가 붙었는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는지, 다중의 위력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 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사용 태양 정리
  • 상해라는 결과·인과가 인정되는지, 특수폭행에 그치는지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합의·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그냥 우발적이었다"고만 진술하거나,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한 1년·벌금형 없음이라는 구조여서, 방향을 잘못 잡은 진술 한 번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정황 하나로 죄명이 무거워지고, 진술 초기에 방향이 굳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부터 짚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해당성과 상해 인과관계를 다퉈 검찰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를 받아낸 사건까지 다양한 폭력범죄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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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유형력·고의가 없어 검찰 불기소

2️⃣ 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죄명의 요건이 정말 갖춰졌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특수상해로 조사 연락을 받아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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