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하면 끝일까?
상해 합의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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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상해 합의하면 끝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해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합의만 하면 끝난다던데, 왜 아직 사건이 진행되나요?" 폭행 시비 끝에 상대가 다쳐 상해 사건이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가 결정적인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자동 종결'과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 합의가 왜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왜 결과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사정인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던데, 왜 아직 사건이 진행되나요?"

 

1. 상해는 합의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이 죄들에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문제는 상해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폭행죄·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상해죄(형법 제257조) —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해도 자동 종결 안 됨
  • 같은 다툼이라도 '다쳤는지'에 따라 죄명과 합의의 무게가 갈림
  • 검사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기소 여부를 판단

 

합의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가볍게 만드는 사정입니다. 인터넷에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보고 안심했다가, 합의를 마쳤는데도 사건이 계속 진행돼 당황하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폭넓은 형의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사정입니다.

 

  • 수사 단계 —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정
  • 재판 단계 —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 피해 회복 — 반성·재발 방지와 함께 종합 정상으로 평가

 

수사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면, 검사는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를 넓게 봅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냐 기소냐, 벌금이냐 실형이냐를 가르는 무게추입니다. 언제·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정액은 없다

 

"상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많이들 묻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결국 피해의 크기와 회복의 정도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상해의 정도 — 진단 주수, 후유증·흉터 여부
  • 치료비 — 이미 든 비용과 향후 치료 전망
  • 피해자의 소득과 휴업 손해(일실손해)
  • 쌍방 다툼·과실 정도(맞고소·상호 폭행 여부)

 

맞고소나 쌍방 폭행 사건이라면, 내 과실만큼 상대의 과실도 따져야 하므로 합의금 산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무작정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하게 깎으려다 합의를 그르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4. 직접 연락은 위험하다 — 합의가 어려울 때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려는 선의였더라도, 상대는 이를 보복이나 회유,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접근하지 않기 —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
  • 합의는 변호인을 창구로, 금액·조건·문구를 정리해 진행
  •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지 설계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형사공탁 특례도 검토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때를 위해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가 있지만, 이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합의를 그대로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처벌불원 범위가 불명확한 부실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거나 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식과 문구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을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고, 그 합의를 언제·어떤 방식으로·누구를 통해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합의 없이도 3개 혐의 인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 상대와의 접촉·합의 창구를 변호인이 맡아 처리한 다양한 사건들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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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해·폭행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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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유형력·고의가 없어 검찰 불기소

2️⃣ 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정리해 검사·법원을 설득했는지가 결과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를 고민하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직접 연락해 상황을 그르치기 전에, 합의의 시점과 방식부터 설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합의 시점과 접촉 방식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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