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 없어도
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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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 없어도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다치게 할 생각까진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나요?" 시비 끝에 손이 나갔거나 실랑이 중 상대를 떠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며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의 무게가 걸린 문제로 넘어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제260조)의 결과로 상대가 다치면 상해죄(제25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보다 형이 한 단계 무거워지고, 상해의 예에 따르므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치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폭행·상해와는 어떻게 갈리는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리고 폭행치상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때릴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되나요?"

 

1.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다쳤다면 — 폭행치상이란

 

폭행치상은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 상대가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제260조)을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제25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은 폭행이었지만, 다쳤다는 결과 때문에 처벌은 상해의 무게로 올라갑니다.

 

  • 실랑이 중 상대를 밀쳤는데 넘어져 다친 경우
  • 멱살·팔을 잡아당기다 상대가 넘어지거나 부딪힌 경우
  • 한 대 쳤는데 예상보다 크게 다친 경우
  • 넘어지며 생긴 타박상·찰과상도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평가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폭행치상은 상해죄의 예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상해·폭행치상은 어떻게 갈리나

 

비슷해 보여도 세 가지 죄는 고의와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이고, 상해는 처음부터 다치게 할 의도로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폭행치상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다치게 할 의도(상해의 고의)는 없이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로 상대가 다친 경우입니다.

 

  • 폭행(제260조) — 때릴 고의, 다치지 않음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치상(제262조) — 때릴 고의, 상해 결과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상해(제257조) — 다치게 할 고의, 상해 결과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합의의 효력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폭행치상은 상해의 예에 따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기소유예·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3.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통하는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그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으며,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폭행 고의 + 상해 결과면 성립
  •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쉬움
  • 부상 정도가 가벼워도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로 평가
  • 합의를 해도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자동 종결되지 않음

 

그렇다고 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폭행이라 할 유형력이 있었는지, 상대의 부상이 그 행위 때문인지(인과관계), 정당방위·과실에 가까운 상황은 아니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과 형이 달라집니다. 다퉈야 할 곳은 '다칠 의도가 없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4. 폭행치상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할 일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건을 어떤 죄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그 중간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과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어느 죄인지 확인 — 폭행/상해 중 무엇으로 보는지
  • 폭행 고의·인과관계·예견가능성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합의·반성·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밀치기만 했다"고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겁을 먹고 상해까지 전부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죄명과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은 부상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초기 대응이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소를 당해 불안하거나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항의 중 상대가 다쳐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 사실·고의를 다퉈 검찰 불기소를 받아낸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를 받아낸 사건까지 다양한 폭행·상해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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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해·폭행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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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유형력·고의가 없어 검찰 불기소

2️⃣ 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느 죄로 볼지,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고소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폭행치상으로 고소당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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