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상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상대가 다쳤다는데, 정말 혐의없음으로 다툴 수 있는 건가요?" 다친 사람이 있으니 무조건 처벌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하려면 상해라는 결과, 그 결과와 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다퉈지면 상해 무혐의로 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고소만 당하면 무조건 무혐의"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 무혐의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다툴 지점은 무엇인지를 두 갈래로 나눠 살펴보고, 왜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정리합니다. 상해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별개로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는데, 정말 혐의없음으로 다툴 수 있는 건가요?"
1. 상해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이고,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 상처가 극히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경우
- 기존 상처·질환이거나, 내 행위와 상처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진단서가 실제 상태보다 과장돼 있는 경우
- 먼저 부당한 침해를 당해 이를 방어한(정당방위) 경우
- 우발적 접촉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다만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다퉈볼 지점이 있다고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점을 어떤 증거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크게 '상해·인과관계'와 '고의·정당방위'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① — 상해가 맞나, 인과관계가 있나
첫 번째 갈래는 "과연 상해가 맞는지, 그 상해가 내 행위 때문인지"입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경미한 상처 —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 할 만한지, 폭행에 그치는지
- 기존 상처·질환 — 사건 전부터 있던 상처·지병은 아닌지
- 인과관계 — 내 행위와 상처 사이 인과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 과장 진단 — 진단서가 실제 상태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특히 문제되는 것이 진단서와 기존 상처입니다. 전치 몇 주라는 진단이 있어도, 그 상처가 사건 전부터 있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끊깁니다. "다쳤다"는 주장만으로 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되는지·내 행위가 원인인지가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3. 다툴 지점② — 고의·정당방위
두 번째 갈래는 고의와 위법성입니다. 밀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상해의 고의를 다툴 수 있고, 내가 먼저 부당한 침해를 당해 이를 막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문제됩니다.
- 먼저 침해가 있었는지, 그 침해가 '현재·부당'했는지
- 방어에 그쳤는지, 공격으로 넘어갔는지(상당성)
- 우발적 접촉인지, 상해를 의욕·용인한 고의가 있었는지
- CCTV·목격자·상호 진술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방어를 넘어선 공격으로 평가되면 쌍방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이며, 자료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지금 할 일
상해 무혐의를 다툴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여도, 이 지점을 혼자 짚어 관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해·인과관계도, 고의·정당방위도 결국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해 진술에 담을지가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진단서·의무기록을 대조해 인과·과장 여부를 짚는 것은 전문 영역
- CCTV·통화·목격자 등 유리한 자료는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짐
- 정당방위는 엄격해, 잘못 말하면 오히려 쌍방 상해로 확대될 수 있음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다툴 지점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와 별개로 다툴 지점부터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 무혐의는 상해·인과·고의 중 어디를 어떤 증거로 다투느냐에서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다툴 지점부터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상해·폭행 혐의를 다퉈 검찰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를 받아낸 사건까지 다양한 상해 무혐의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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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유형력·고의가 없어 검찰 불기소
2️⃣ 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해·인과관계·고의를 CCTV와 객관 자료로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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