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혐의, 다툴 수 있는 사건일까
폭행 무혐의, 다툴 수 있는 사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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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혐의, 다툴 수 있는 사건일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멱살만 잡았을 뿐인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먼저 맞아서 밀쳐냈을 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처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저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곧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 무혐의·불송치·무죄로 마무리된 사건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사건에서나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비로소 무혐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무혐의가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두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판단을 왜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는 당했지만, 정말 제가 처벌받아야 하는 사건이 맞을까요?"

 

1. 폭행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형력 행사나 고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명백한 가격이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우연한 접촉·경미한 스침을 폭행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제와 다르게 과장·허위로 신고된 경우
  • 먼저 폭행당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우(정당방위)
  • 쌍방 다툼에서 일방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다만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폭행 사실·고의가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를 객관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폭행 사실·고의가 있었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폭행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신고인이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폭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형력 자체 — 우연한 접촉·스침이지 가격이 아니었다
  • 고의 — 때릴 의사가 없었고, 피하려다 닿았을 뿐이다
  • 신고의 진실성 — 실제와 다르게 과장·허위로 신고됐다
  • 동일성·특정 — 그 행위를 내가 했다는 점이 특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몸이 부딪혔더라도 붐비는 공간에서 우연히 스친 것이라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하려다 손이 닿은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을 상대가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을 CCTV·목격자 진술로 짚어내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딪힘·고의 여부는 정황에 따라 평가가 갈려, 무혐의를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3. 다툴 지점 ② 정당방위·정당행위인가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왜 제가 처벌받나요?" 억울함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되면 무혐의로 이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상당성), 공격의 의사로 맞대응한 것은 아닌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면 양쪽 다 처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이미 상황이 끝난 뒤 뒤쫓아가 대응한 경우
  •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경우(과잉방위)
  • 서로 맞붙어 누가 먼저인지 불분명한 쌍방 다툼
  •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했던 경우

 

그래서 정당방위·정당행위를 다툴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객관 증거입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이 엄격한 만큼, 다툴 지점을 정확히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CCTV·목격자·변호인

 

지금까지 본 두 지점 — 유형력·고의를 다투는 길과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길 — 은 모두 객관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의 휘발성입니다. CCTV는 며칠 안에 덮어써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상대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먼저 확보합니다. 여기에 반의사불벌이라는 폭행죄의 구조까지 얽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합의로 풀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CCTV·차량 블랙박스 등 사라지기 전 즉시 보존 요청
  • 목격자·진단서·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의 조기 확보
  • 유형력·고의 다툼과 정당방위 주장 중 방향 설정
  • 조사 진술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정리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그냥 밀쳤을 뿐"이라며 스스로 유형력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남긴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힐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고소·입건됐더라도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이 분명히 있고, 그 지점은 시간이 갈수록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 사실·고의 부존재를 다퉈 검찰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유예로 실형·전과를 막아낸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까지 다양한 다툴 지점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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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폭행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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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폭행 사실·고의, 정당방위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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