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는데,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맞았으니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그러나 쌍방폭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서로 손을 대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폭행죄로 평가됩니다.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상대의 폭행이 성립한다는 근거일 뿐, 되받아친 나의 행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폭행으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몸싸움했는데 왜 나도 가해자가 되는지, 정당방위는 왜 그토록 인정이 어려운지, 맞고소와 합의의 셈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쌍방폭행에 휘말렸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손을 댔는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1. 서로 몸싸움했는데 왜 나도 가해자인가 — 쌍방폭행의 함정
폭행죄는 상해가 남지 않은 접촉도 성립합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팔 뿌리치기처럼 가벼운 유형력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대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폭행죄로 평가되는 것이 쌍방폭행의 구조입니다.
- 주차·층간소음·음주 자리에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경우
- 멱살을 잡히자 뿌리치며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은 경우
- 한 대 맞은 뒤 흥분해 되받아쳐 서로 주고받은 경우
- 상대가 먼저 고소하자 억울함에 맞고소로 대응한 경우
"먼저 맞아서 대응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상대의 폭행이 성립한다는 근거일 뿐, 순수하게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나 역시 피의자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고소하면 억울함에 맞고소로 대응하는 일이 많은데, 그 결과 하나의 몸싸움이 서로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커지고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구도가 됩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는 왜 잘 인정되지 않나 — 방어와 공격의 경계
많은 분이 정당방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서로 시비가 붙어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그 대응이 순수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성격을 겸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붙잡힌 팔 뿌리치기 등 소극적 방어 — 정당방위 인정 여지
- 벗어난 뒤 되받아쳐 반격 — 폭행으로 평가되기 쉬움
- 서로 시비·주먹 오간 상호 싸움 — 양쪽 정당방위 부정 경향
- 방어 정도를 크게 넘어선 대응 — 과잉방위·폭행 성립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폭행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선후)'와 '내 대응이 방어에 그쳤는지 공격으로 넘어갔는지(정도)'입니다. 이 선후와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입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정당방위·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3. 맞고소·합의의 셈법 — 반의사불벌과 전략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즉 처벌불원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양쪽 다 피의자여서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만 합의하면 그쪽 사건만 종결되고 나에 대한 사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맞고소가 오히려 내 폭행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음
- 한쪽만 처벌불원하면 내 사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음
- 상해가 생기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무거워질 수 있음
- 직접 접촉·연락이 2차 시비·보복으로 번질 위험
반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사건이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와의 합의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느 쪽 사건을 기준으로 진행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가 남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전체 구도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4. 쌍방폭행에 휘말렸다면, 지금 할 일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후와 정도를 가릴 객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방어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현장·인근 CCTV 보존 요청 — 삭제 전 서둘러 확보
- 목격자 연락처, 몸에 남은 상처 사진·상해진단서 확보
- 감정적 맞고소는 신중히 — 전체 구도부터 판단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직접 접촉해 해명하려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선후·정도의 입증, 정당방위 주장의 가부, 상해 여부, 맞고소와 합의의 순서까지 여러 변수가 서로 맞물려 있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잘못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쌍방폭행이 '먼저 맞았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후·정도와 정당방위 여부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말다툼이 폭행 고소로 번진 사건, 맞고소로 가해자가 된 쌍방폭행 사건에서도 선후·정도의 입증과 정당방위 여부를 정확히 다퉈 불기소·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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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선후·정도를 가릴 객관 증거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사례는 지금 이 글과 똑같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맞고소로 기소까지 됐지만 CCTV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맞고소를 고민 중인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감정에 따라 맞고소부터 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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