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향후치료비란 무엇인가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합의했는데 더 아프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
공탁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끝나갈 무렵 "앞으로 들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 "가해자가 공탁했다는데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가 궁금해집니다. 합의 전후의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치료(재활·수술·보철물 교체 등)에 드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낸 공탁금은 피해자가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받을 때 그것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되는지, 위자료와 별개인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성격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향후치료비란 무엇인가
향후치료비는 합의·판결 시점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왕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향후치료비)도 포함합니다. 재활치료, 추가 수술, 보철물·의료기기의 주기적 교체, 흉터 성형 등 치료 종결 이후에도 반복·지속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계속 드는 치료비로, 손해배상의 별도 항목입니다.
2.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확인해 산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어떤 치료가, 얼마나 자주, 얼마의 비용으로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치료는 그 주기와 여명(생존 기간)을 고려해 총액을 산정하고, 미래에 지출될 비용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치료의 필요성·상당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의사 소견서·진료계획으로 향후치료비를 반영해 협상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필요성·금액을 확인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3. 합의했는데 더 아프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후발 손해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어도,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후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 예상 밖의 증상이 나타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지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향후치료비까지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부제소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
공탁금은 가해자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피해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법원(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공탁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자공탁 공고와 통지로 공탁 사실을 확인하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로, 2024년 10월부터는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제294조의5),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법원에 맡긴 돈으로, 피해자가 출급 절차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탁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
공탁금을 받으면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감형을 위해 낸 공탁금은 통상 손해배상의 일부(위자료·손해 전보)로 평가되어,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유리한지, 민사 배상과 합쳐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탁금 수령이 처벌불원(합의)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받더라도 별도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수령 전 성격과 유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향후치료비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손해배상의 별도 항목으로, 신체감정·소견서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인배상에서 산정됩니다.
Q. 합의했는데 나중에 더 아프면 늦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부제소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증상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공탁했다는데 그 돈을 받으면 합의한 게 되나요?
공탁금 수령이 곧 합의(처벌불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성격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Q.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로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공탁금이 손해 전보의 일부로 평가되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전체 손해가 공탁금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치료 중인데 언제 합의하는 게 좋나요?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후유장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안정된 뒤 향후치료비까지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치료비나 공탁금 수령이 고민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손해 범위와 유불리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향후치료비·공탁금 받는 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a7670e780b1799e88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