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후반의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형사합의와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70대 후반의 의뢰인은 2025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근거 조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가 면제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2. 무엇이 어려운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방어가 쉽지 않은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무거웠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은 고령 피해자에게 특히 회복이 더디고 후유가 큰 상해로, 약 14주의 치료 기간이 인정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유형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가해자가 고령·무직이었습니다. 자력만으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신속히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상해가 중한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택했다는 점 자체가, 재판부가 이 사고를 가볍게 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이런 조합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상해 + 12대 중과실 + 금고형 선택이라는 조건에서, 관건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회복의 완결성과 양형사유를 재판부가 확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령·무직이라는 제약 속에서 합의를 신속히 완결했습니다. 자력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미리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을 형사합의 재원으로 연결해 이른 시점에 합의금 전액 지급을 마쳤습니다. 합의의 '약속'이 아니라 '이행 완료'를 자료로 제출한 점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담아, 당사자 간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진정성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습적·난폭 운전이 아니라 고령에 따른 인지·반응 저하가 겹친 우발적 과실이라는 점, 자필 반성문에 드러난 진정한 반성 등을 하나의 일관된 양형 논리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합의를 했다'가 아니라, 그 합의가 왜 완전한 피해 회복인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상해를 동반한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같은 죄명, 비슷한 상해라도 합의의 내용과 양형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론은 크게 갈립니다.
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므로,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사유'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
합의의 구조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 여부
상해 정도와 회복 경과
전과·운전 이력, 사고 경위의 우발성
피고인의 연령·건강 등 개별 사정
특히 고령 운전자 사건은 인지·반응 능력 저하가 사고 경위에 영향을 준 우발적 과실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참작 폭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입니다.
Q. 14주 진단이 나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상해가 중할수록 실형 가능성은 커지지만, 초범·합의·처벌불원·연령 등 양형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해 정도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고령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인지·반응 저하가 사고에 영향을 준 우발적 과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무사고 이력·초범 등과 결합하면 의미 있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유형과 상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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