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전거도 보행자를 치면 가해자다
어떤 처벌을 받나
종합보험이 없으면 부담이 커진다
합의와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치면 "자전거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보행자에 대해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종합보험 특례(공소권 없음)를 받지 못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부담이 자동차 사고보다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도 보행자를 치면 가해자다
자전거는 '차'이므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형사·민사 책임을 집니다. 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경우, 횡단보도에서 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차'의 운전자로서 가해 책임을 집니다.
2. 어떤 처벌을 받나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겹치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사망이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보험이 없으면 부담이 커진다
자전거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형사·배상 부담이 오히려 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이 되거나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그런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형사상 특례를 받기 어렵고 손해배상도 개인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포함)이나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면 형사 특례를 못 받고 배상을 직접 부담해, 부담이 더 큽니다.
4. 합의와 대응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는 합의가 처벌과 배상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은 형사처벌을 낮추거나 면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면 이를 통해 배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사고 경위·과실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블랙박스·CCTV·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와 배상책임보험 확인이 자전거 가해 사고 대응의 핵심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이므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데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 있으면 이를 통해 배상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개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경미한 상해는 합의·처벌불원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Q. 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도 처벌되나요?
보도 통행방법 위반 등이 문제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처벌과 배상 대응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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