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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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과 보험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무면허 사고는 처벌이 두 겹이다

  2.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

  3.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로 안 끝난다

  4.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5.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보다 무면허가 더 문제 아니냐"가 걱정됩니다.

무면허 사고는 처벌이 겹칩니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실비율에서 무면허는 중대한 과실로 20%가 가중되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대물·자기차량손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무면허 사고는 처벌이 두 겹이다

무면허 사고는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 책임이 함께 성립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책임이 더해집니다.

두 책임이 겹치면서 단순 사고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무면허 사고는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 책임이 겹쳐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2.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없이(또는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취소 중 운전, 무면허 상습 운전 등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고가 더해지면 이 죄와 교통사고 책임이 함께 성립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3.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로 안 끝난다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사람이 다치면 보험·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무면허 인사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무면허운전은 자동차보험 보상이 제한되어, 손해를 직접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등 일부는 처리되더라도, 약관상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등이 면책되거나 운전자 본인에게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를 운전자가 상당 부분 직접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에서도 무면허는 중대한 과실로 20%가 가중됩니다.

무면허는 보험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이 20% 가중되어, 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인데 사고까지 났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사람이 다쳤다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책임까지 함께 처벌됩니다.

Q.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면허라도 처벌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Q. 무면허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대인배상 등 일부는 처리되더라도 대물·자기차량손해가 면책되거나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손해를 직접 부담할 위험이 큽니다.

Q.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인가요?

면허 정지·취소 기간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처벌과 보험 문제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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