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 대 자전거 사고 과실과 보상
[교통사고] 차 대 자전거 사고 과실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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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 대 자전거 사고 과실과 보상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자전거는 '차'인가 '보행자'인가

  2. 상황별 과실 판단

  3. 교통약자 감산과 수정요소

  4. 보상과 형사처벌

  5.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는 보행자 아니냐"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타는 순간 '차'로 취급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타고 주행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차 대 차 사고에 준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돌하면 보행자로 인정되어 자동차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면 과실을 10%까지 감산하고, 인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자전거 과실이 가산됩니다.

1. 자전거는 '차'인가 '보행자'인가

자전거는 타면 '차', 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취급이 갈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해 차 대 차 사고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합니다. 반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킵니다). 애초에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돌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자동차 100% 과실이 될 수 있고, 타고 건너다 충돌하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어서 자전거에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자전거는 타면 '차', 끌면 '보행자'로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상황별 과실 판단

주행 중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차 대 차에 준해 상황별로 과실을 나눕니다.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횡단 중 충격: 보행자로 보아 자동차 100%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 중 충격: 자전거는 '차'여서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가해 차량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12대 중과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차로 등에서 주행 중 충돌: 차 대 차에 준해 신호·선진입 등으로 과실 산정

  • 신호·진로 위반 자전거: 자전거 과실 가산

즉 자전거가 '어떤 상태로,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갈립니다.

끌고 건너면 자동차 100%, 타고 주행 중이면 차 대 차에 준해 과실을 나눕니다.

3. 교통약자 감산과 수정요소

자전거 운전자의 특성과 도로 이용 방식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 교통약자 감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자전거 과실 10%까지 감산(6세 미만 유아는 별도 기준)

  • 자전거도로 미이용: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면 자전거 과실 5%까지 가산

  • 중대한 과실(+20%)·현저한 과실(+10%): 자전거의 신호위반·역주행 등

이런 수정요소가 기본과실에 더해져 최종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약자면 감산, 자전거도로 미이용·신호위반이면 가산됩니다.

4. 보상과 형사처벌

자전거 사고도 과실비율만큼 배상받고, 가해 차량은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다치면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에서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을 받습니다. 가해 차량이 12대 중과실(횡단보도·신호위반 등)이면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보행자 보호를 두텁게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자전거 사고도 과실만큼 배상받고, 12대 중과실이면 가해자(자동차든 자전거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는 보행자 아닌가요? 왜 제게 과실이 있나요?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차'로 취급됩니다. 끌고 갈 때만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타고 주행 중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났습니다.

자전거를 끌면 보행자로 인정되어, 횡단보도에서 충격당하면 자동차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자전거 과실을 10%까지 감산합니다. 6세 미만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전거 사고도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해 차량이 12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중상해 등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과실이면 보험·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과실·보상이 걱정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실비율·보상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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