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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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과 보상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어떻게 보나

  2. 이륜차라서 과실이 조정되는 이유

  3. 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

  4.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5.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내가 다 물어야 하나"가 궁금합니다.

이륜차 사고에는 고유한 과실·보상 특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차 대 차 사고에 준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되, 이륜차는 전도 위험이 크고 사고 시 피해가 중대한 특성을 감안해 같은 상황이라도 이륜차의 과실을 다소 낮게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 산정에는 교통강자가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진다는 우자(優者)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륜차 사고는 부상이 커 손해액이 크고, 작은 과실 차이로 배상액이 크게 달라져 다툼이 잦습니다.

1.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어떻게 보나

오토바이는 '차'로 취급되어, 기본적으로 차 대 차 사고에 준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므로, 신호·진로·우선권 등 차 대 차 사고의 기준을 준용해 기본과실을 정합니다. 다만 뒤에서 볼 이륜차 특유의 사정이 반영되어 실제 비율은 조정됩니다.

오토바이는 '차'로 취급되어 차 대 차 기준을 준용하되, 이륜차 특성이 반영됩니다.

2. 이륜차라서 과실이 조정되는 이유

이륜차는 사고 시 피해가 크고 회피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과실이 다소 낮게 조정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강자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지우는 우자 위험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전도(넘어짐) 위험이 크고 급정차가 어려우며 사고 시 신체 피해가 중대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고 상황이라도 이륜차의 과실을 자동차보다 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륜차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면 그만큼 과실이 가산됩니다.

교통강자 원칙과 이륜차의 피해 취약성 때문에, 이륜차 과실은 다소 낮게 조정됩니다.

3. 보상은 무엇이 달라지나

이륜차 사고는 부상이 커 손해액이 크고, 과실비율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륜차 탑승자는 신체가 노출돼 골절·중상·후유장해로 이어지기 쉽고, 그만큼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손해액이 큽니다. 손해배상은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받으므로, 과실이 10%만 달라져도 배상액 차이가 큽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이 추가되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륜차 사고는 손해액이 커서, 과실비율 몇 %가 배상액을 크게 가릅니다.

4.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이륜차 사고도 사람이 다치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해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동차든 이륜차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륜차 사고도 12대 중과실 여부가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제 과실이 무조건 큰가요?

교통강자 원칙상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더 무겁지만, 이륜차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을 했다면 그만큼 과실이 가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오토바이가 차선 사이로 끼어들다 사고 났는데요?

이륜차의 무리한 끼어들기·차로 사이 주행이 입증되면 이륜차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부상이 큰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에서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을 받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별도로 산정됩니다.

Q. 헬멧을 안 썼으면 과실이 늘어나나요?

안전장구 미착용은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자체의 과실과는 구분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과실·보상 다툼이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실비율·보상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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