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문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문을 연 차량이 대부분 부담하는 이유
상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륜차·자전거와의 개문사고
자주 묻는 질문
정차 중 문을 열다 지나가던 차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문 연 내 잘못이냐"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문을 연 쪽의 책임이 큽니다.
정차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다 지나가던 차·이륜차·자전거와 충돌한 개문사고는, 문을 연 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에게 문을 열기 전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가던 상대 차량에 과속·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입증되면 상대 과실이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1. 개문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개문사고는 원칙적으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정차·주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차량·이륜차·자전거는 이를 예측하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차량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개문사고는 문을 연 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문을 연 차량이 대부분 부담하는 이유
문을 열기 전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지나가던 차량 등과 충돌하면, 실무상 문을 연 차량이 대부분(다수 사안에서 80% 이상)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참고로 정차 중 문을 열다 발생한 개문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사람이 다쳐도 종합보험·합의로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을 연 채 출발하다 탑승객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개문발차(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는 12대 중과실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의 문 개방 전 안전확인의무 위반이 개문 차량의 책임 근거입니다.
3. 상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 차량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과실이 일부 가산됩니다.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더라도, 지나가던 상대 차량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상대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과속(제한속도 위반)
전방주시 태만·한눈팔기
정차 차량과의 안전거리·간격 미확보
음주·무면허 등 중대한 과실
즉 개문 차량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상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율이 조정됩니다.
상대의 과속·전방주시 태만이 입증되면 상대 과실이 일부 가산됩니다.
4. 이륜차·자전거와의 개문사고
개문사고는 특히 이륜차·자전거와 충돌할 때 피해가 커, 과실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차 차량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자전거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히면 전도로 이어져 부상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륜차·자전거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경향입니다. 다만 이륜차·자전거가 지나치게 붙어 주행했거나 과속한 사정이 있으면 그 과실이 일부 반영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문을 연 차량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자전거 개문사고도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고, 인적 피해 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열다 사고 나면 무조건 문 연 사람 잘못인가요?
원칙적으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의 과속·전방주시 태만이 입증되면 상대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Q. 뒷좌석 승객이 문을 열었어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운전자는 승차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다쳤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사람이 다치면 문을 연 차량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전거가 너무 붙어서 지나가다 부딪혔습니다.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크더라도, 자전거가 지나치게 근접·과속한 사정이 입증되면 그 과실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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