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후진·주차장 사고 과실의 원칙
상황별 기본과실
주차장(도로 외 장소)과 형사책임
대응 — 무엇을 확인하나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부딪히면 "후진한 내가 다 잘못이냐"가 궁금합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통로 주행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차장에서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차량이 충돌하면, 후진 출차 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통로 직진 대 후진 출차는 통상 25:75(후진 차량 75%), 전진 출차는 30:70이 기본입니다. 다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12대 중과실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대부분 과실·보상 다툼으로 처리됩니다.
1. 후진·주차장 사고 과실의 원칙
후진하는 차량은 시야가 제한되므로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지고, 과실도 크게 부담합니다.
후진은 진행 방향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진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통로를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이 충돌하면, 후진 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진 차량은 시야 제한 때문에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지고, 과실도 크게 부담합니다.
2. 상황별 기본과실
주차장 사고는 출차 방향과 후진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이 달라집니다.
통로 직진 대 주차구역 후진 출차: 25:75 (후진 출차 차량 75%)
통로 직진 대 주차구역 전진 출차: 30:70 (출차 차량 70%)
출차 차량이 차체를 통로에 일부 노출하고 대기 중 충돌: 출차 차량 과실 10% 감산
통로 주행 차량이 후진하다 충돌: 후진한 통로 차량에 과실 가산
즉 '후진이냐 전진이냐', '누가 먼저 통로에 진입했느냐'가 비율을 가릅니다.
통로 직진 대 후진 출차는 25:75가 기본이며, 대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3. 주차장(도로 외 장소)과 형사책임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마트 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신호위반·중앙선 같은 12대 중과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은 질 수 있고, 음주운전·주차장 물피도주(인적사항 미제공) 등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후진·주차장 사고는 과실비율과 보상 다툼으로 처리됩니다.
주차장 사고는 형사처벌이 제한되어 대부분 과실·보상 다툼으로 처리됩니다.
4. 대응 — 무엇을 확인하나
후진·주차장 사고는 진입 선후와 차량 위치를 영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특히 주차 녹화)·CCTV로 어느 차량이 먼저 통로에 진입했는지, 출차 차량이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후·위치 관계가 25:75 기본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를 가릅니다.
진입 선후와 차량 노출 정도를 블랙박스·CCTV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후진하다 부딪히면 후진 차량이 100% 잘못인가요?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통로 직진 대 후진 출차는 통상 25:75로, 통로 주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Q. 주차장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 피해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차장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나요?
도로가 아닌 곳은 12대 중과실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 음주·물피도주 등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양쪽 다 후진하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양 차량 모두 후진 중이면 쌍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체적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을 나눕니다.
후진·주차장 사고로 과실 다툼이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과실비율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실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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