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턴 사고 과실을 가르는 두 축
상황별 기본과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대응 — 무엇을 확인하나
자주 묻는 질문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유턴한 내가 무조건 잘못이냐"가 궁금합니다.
유턴이 허용된 곳인지, 상대가 신호를 지켰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유턴 사고의 과실은 ① 유턴이 허용된 장소·신호였는지 ② 상대 직진 차량이 신호를 지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정상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감산되고, 반대로 상대 직진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행(신호위반)했다면 직진 차량의 일방과실(이륜차는 90%)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형사상 중앙선 침범 사고(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반면 유턴 금지 표지·신호를 위반한 유턴은 지시위반·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턴 사고 과실을 가르는 두 축
유턴 사고는 '유턴이 적법했는지'와 '상대가 신호를 지켰는지'라는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유턴 자체가 허용된 장소·신호였는지, 그리고 충돌한 직진 차량이 정상신호에 진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턴이 적법하고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유턴 차량이 오히려 보호받고, 반대로 금지구역 유턴이라면 유턴 차량의 책임이 커집니다.
유턴 사고는 '유턴의 적법성'과 '상대의 신호 준수'로 과실이 갈립니다.
2. 상황별 기본과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턴 사고는 상황별로 기본과실이 다릅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 완료 후 정상 직진차와 충돌: 직진 차량도 전방의 유턴 차량을 인지·회피할 여지가 있어 유턴 차량 과실 감산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중, 상대가 적색신호에 직진(신호위반): 신호위반 직진 차량의 일방과실(직진차 100%, 상대가 이륜차면 90%)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 지시위반으로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큼
즉 같은 유턴 사고라도 '어디서, 어떤 신호에' 유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적법한 유턴이면 오히려 상대 과실이 크고, 금지구역 유턴이면 유턴 차량 책임이 커집니다.
3.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유턴 사고는 원칙적으로 과실비율 다툼이지만,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유턴 그 자체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쳐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턴 금지 표지·신호를 위반한 유턴: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음
황색 실선 구간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음
반대로,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형사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18941). 여기에 음주·무면허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유턴 사고도 유턴 금지 위반이나 부득이하지 않은 중앙선 침범을 수반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대응 — 무엇을 확인하나
유턴 사고는 '유턴 허용 여부'와 '신호'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턴 표지·노면표시, 신호 체계, 블랙박스·CCTV로 유턴이 허용된 장소·신호였는지, 상대가 신호를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 절차 해당 여부(지시위반·중앙선 침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턴 표지·신호·블랙박스로 유턴의 적법성과 상대 신호 준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유턴하다 사고 나면 무조건 유턴 차량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적법하게 유턴했고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오히려 상대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Q. 유턴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유턴 자체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보험·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유턴이 허용된 백색 점선 구역에서 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18941). 다만 유턴 금지 위반이나 황색 실선의 부득이하지 않은 침범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유턴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륜차는 전도 위험 등 특성을 감안해, 같은 상황이라도 이륜차의 과실이 차량보다 낮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유턴 신호에 유턴했는데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은 상대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어, 신호위반 직진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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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실비율·처벌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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