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한 통 보낸 것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낸 걸로 정말 처벌까지 되나요."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 도달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상대가 불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성립요건 네 가지가 무엇이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목적' 요건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되는지,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도달'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같은 메시지도 사건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쾌하게 느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는 걸까, 아니면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 걸까?"
1.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통매음의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④ 상대방 도달,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통매음이 성립하고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 — 가장 자주 다투는 곳
통매음의 네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통매음의 주관적 요건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집중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봅니다. 즉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자백이 없어도, 정황을 종합해 목적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였는지(연인·지인·모르는 사이 등)
-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앞뒤 대화의 흐름
- 표현의 구체적 방법·내용과 반복·집요함의 정도
- 상대방의 반응과 그 이후 행위자의 태도
바로 이 지점에서 "화가 나서 모욕하려 한 것", "장난이었다", "다툼 중에 나온 말"이라는 항변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욕·분풀이 목적만 인정되면 통매음의 '성적 욕망' 목적과는 결이 다르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위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크게 좌우되고, 표현 자체가 노골적이면 항변만으로 목적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은 자백이 없어도 정황으로 판단되지만, 반대로 관계·경위·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실제로 갈리는 요건입니다.
3.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도달' — 어디까지가 통매음인가
세 번째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이라는 내용 요건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상대가 단지 기분이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는 이를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 정도로 봅니다. 성적인 함의가 담긴 표현인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 판단도 주관적 감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정도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봅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는 쉽게 인정되지만, 애매한 표현은 이 요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네 번째 요건은 '상대방에게 도달'입니다. 판례상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전송한 경우만이 아니라, 링크를 보내 열람하게 하거나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방식도 도달로 평가될 수 있고, 전송 후 차단·미열람이 있었다는 사정도 도달 여부를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이처럼 '내용'과 '도달' 요건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수위와 전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나뉩니다. 통매음은 네 요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고, 목적·내용·도달 어느 하나에서든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요건이 약한지 정확히 짚어야 다툴 방향이 정해지는 이유입니다.
4. 같은 메시지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같은 메시지가 어떤 사건에서는 유죄, 어떤 사건에서는 무혐의로 갈릴까요. 답은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네 갈래로 나뉘어 각각 규범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같아도 관계·경위·수위·전달 방식이 다르면, 목적이나 내용 요건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보냈느냐"가 아니라, 네 요건 중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목적·내용·도달이 모두 규범적 평가를 거치는 요건이라,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네 요건이 각각 다퉈질 수 있는 죄이고, 어느 요건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실제로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건, DM 캡처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도 목적·내용 요건을 정확히 다퉈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대표 해결사례
진술뿐인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목적·내용 등 약점이 되는 요건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요건별로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