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몇 줄 보낸 게 전부인데, 이게 성범죄인가요." "직접 만난 적도, 몸에 손댄 적도 없는데 경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통매음 처벌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사실이 이 죄를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무엇이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매음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접 만난 것도, 몸에 손댄 것도 아닌데 정말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형은 얼마인가 — 법정형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정해진 성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SNS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글·그림·영상·물건을 보내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일 것
-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메시지 한 건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위 요건이 인정되면 통매음이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다른 성범죄보다 낮아 보이지만, 통매음 처벌에서 실제로 무거운 것은 숫자로 드러난 형량이 아니라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통매음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나 — 성범죄 전과로 남는 사안
"고작 메시지 한 건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보나요." 통매음이 실제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형량 숫자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메시지 한 건, 대화 몇 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이고, 유죄가 되면 그 결과가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 문자·메신저 메시지 한 건, 대화 몇 줄로도 성립할 수 있음
- 유죄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음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양형 참작에 그침)
- 캡처·로그 등 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남음
일반 형사 전과와 달리 성범죄 전과는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오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남고, 이후 다른 절차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대화 내용이 캡처·서버 로그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특성이 있어, "농담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남아 있는 문구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지점은 '보냈느냐'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오간 대화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통매음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 내용·횟수·관계·반성
같은 통매음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다들 벌금 아니냐"는 짐작과 달리, 기소유예·벌금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넓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내용의 수위 —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공격적이었는지
- 횟수·지속성 — 한 번인지, 반복·집요했는지
- 상대와의 관계 — 미성년자·지인·불특정 다수 등
-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합의, 재발 방지 노력
특히 무게를 가르는 것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고의)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다툼, 감정 섞인 대화,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처럼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반복·집요하게 보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통매음 처벌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보냈느냐'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입니다.
4. 통매음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근거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반성·합의로 양형을 준비할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화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성적 목적·대화 맥락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반성·합의·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지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앞뒤 없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대화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어떤 맥락에서 오간 대화인지를 정리해 소명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메시지 몇 줄로도 성립할 수 있고,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대화 기록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다툼 중 오간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사건, 인스타 DM 캡처가 남아 있던 사건에서도 성적 목적과 대화 맥락을 정확히 다퉈 통매음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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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불송치 — '성적 목적'을 다퉈 경찰 단계 혐의없음
2️⃣ 통매음 불송치 — DM 캡처가 남았어도 성적 수치심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적 목적과 대화 맥락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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