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까?
헤어진 뒤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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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 보낸 카톡, 스토킹이 될까?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사람한테 카톡 몇 번 보낸 게 스토킹이라고요?" "정리하려고 연락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별 뒤 연락 문제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러나 지금의 스토킹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자·카톡·전화·DM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하면,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헤어진 뒤의 연락이 어떤 기준에서 스토킹이 되는지, 문자·카톡·DM은 물론 제3자·사칭까지 포함하는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 "만나서 정리하자"는 선의의 연락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연락 이력이 걱정될 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정말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헤어진 뒤 연락도 스토킹이 될까 — '지속·반복'과 '의사에 반하여'

 

헤어진 뒤 연락이 스토킹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입니다. 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되고, 그것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상대가 답이 없는데도 계속 문자·카톡을 보내는 경우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는 경우
  •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며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부재중 전화·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도 계속 시도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가 답장하지 않거나, "그만 연락하라", 차단하는 것은 명확한 거부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하면, 보낸 사람은 "대화하려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의사에 반한 연락이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지속·반복'은 반드시 오랜 기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보낸 연락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번 보낸 것뿐"이라는 인식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자·카톡·DM, 그리고 제3자·사칭까지 —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

 

스토킹은 문자·카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영상·화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연락 수단이 무엇이든, 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됐다면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직접 메시지 — 문자·카톡·전화·SNS DM 반복 발송
  • 우회 접촉 — 차단 후 다른 번호·부계정·새 앱으로 재연락
  • 제3자 이용 —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연락을 대신하게 함
  • 사칭·게시 — 타인을 사칭해 접근하거나 개인정보·글을 온라인에 게시

 

특히 오해가 많은 지점이 '제3자'와 '사칭'입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상대를 사칭·우회하는 방식도 간접적인 접근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개인정보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한 게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툴 지점은 '어떤 수단이었나'가 아니라, 그 접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됐는지입니다.

 

3. "만나서 정리하자"가 위험한 이유 — 선의의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정리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뿐인데요." 이별 뒤 연락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의로 보낸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는 보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인 상황으로 갈립니다.

 

  •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정리하자"며 다시 연락
  • 사과·용서를 구한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 발송
  • "짐을 돌려주겠다", "할 말이 있다"는 명목의 재접촉
  • 감정이 격해져 원망·호소·설득이 뒤섞인 연락 반복

 

"만나서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자"는 메시지는 보내는 쪽에는 마무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헤어졌고 상대가 답을 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이 연락이 반복될수록 상대에게는 원치 않는 접촉이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한 반복'이라는 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진 뒤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연락이 어느 정도로 지속·반복됐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연락 이력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헤어진 뒤 연락 문제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어떤 연락이 문제가 됐는지, 상대의 거부 의사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으로 지목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 된 연락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 맥락 소명에 필요
  • 거부 의사가 언제·어떻게 있었는지 시점 정리
  • 정당한 이유(짐 반환·업무 등)가 있었는지, 반복 정도 확인
  • 진술 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 설정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은 이미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임의 삭제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헤어진 뒤의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고, 대화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 연인에게 보낸 연락이 걱정되거나 이미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사건에서도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정확히 다퉈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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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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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연락으로 신고됐어도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스토킹 불기소 — 집을 찾아가 잠정조치까지 받았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다시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전 연인에게 보낸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져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신고·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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