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유의사항
[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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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유의사항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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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취득할 경우,

최대 5배의 환수조치를 하고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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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정리 등을 하여 초기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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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법 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모든 수사과정(참고인 진술조사, 피진정인 진술조사 등)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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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당사자·관련자의 최초 진술은 이후 고용노동부·검찰 조사 및

행정·형사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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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여 넘겼던 행위들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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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미신고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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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로,

고용노동부에 조사받기 전 진술정리·사실관계 검토·조사 대응 준비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사항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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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출석 전, 근무형태, 소득 발생여부, 신고 내용 등을 먼저 점검하시어

조사 대응을 아는 노동전문변호사, 유한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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